요양기관 카드수수료 건강보험 지원?…복지부 '일축'
- 최은택
- 2018-04-07 0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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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선검토 요구에 불가 입장...공공심야약국-편의점약 병행
- 국정감사 시정·개선 요구 처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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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양기관 카드수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상비약 제도와 병행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원 부지 내 편법적으로 독점약국 개설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주문에는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처리 역량 강화, 지침 마련 등 업무 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점주와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편의점 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종업원 교육 실시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요양기관의 카드수수료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는 "건강보험은 환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므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의사가 치매 진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치매관리에 있어 한의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에는 "치매관리에 양방 뿐 아니라 한의약 등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의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한방의 경우 우선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 협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한의사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중 약화사고 등 발생을 감안해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에 약학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주문에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상 약학전문가는 위원구성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소비자권익위원 중 약사 자격이 있는 위원(1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원 부족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약화사고의 전문적인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 약학 전문가(의과대학 약리학 교실 교수·임상약리학과 교수, 임상약사 등)를 자문위원(4명)으로 선정해 감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약화사고 관련 사건추이와 유형 등을 고려해 감정위원 중 약학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같은 맥락에서 "감정위원을 보좌하는 조사관을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의료중재원은 "조사관 채용 때 의사, 변호사 등 법률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채용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의사와 의무기록사를 채용한 적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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