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시럽에 물탄 약국, 내부고발 발단…약국장 "억울해"
- 김지은
- 2018-03-14 12: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원 "어린이 시럽제 지나치게 묽었다" 신고…A약사 "혐의 인정 못해" 항소장 제출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14일 수사 기관에 따르면 최근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 조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약사 사건이 3년 전 약국 근무자에 의해 발각됐다.
앞서 A약사는 서울남부지법은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약국 조제실에서 진행된 건조시럽 조제 과정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고, 부당 이득 부분이 확인됐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주변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쉽게 밝혀지기 힘든 사례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 과정에서 데일리팜 확인 결과 2015년 약국에서 근무했던 내부 직원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하는 어린이용 건조시럽의 경우 지나치게 묽었다며 지역 보건소에는 민원을, 경찰에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건이 처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발한 기간의 시럽제 사입과 청구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종결된 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2015년 말 보건소에 관련 내용으로 민원이 왔고 동시에 경찰에도 고발이 들어가 수사가 진행된 건이다. 약국 내부에서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A약사는 현재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해당 약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약사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건의 경우 어린이 시럽제에 대한 문제이고 약사가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항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시럽제이고 약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건조시럽 2배희석 조제, 부당이득 챙긴 약사 징역형
2018-03-09 11:27:0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