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지급 늦어지면 지체이자 부담...입법 추진
- 최은택
- 2018-03-13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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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기한 10일 이내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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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 비용을 심사하면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금액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2017년에도 4000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4 범위에서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주승용, 민홍철, 정성호, 김삼화, 김승희, 이동섭, 하태경, 권은희, 이찬열, 김광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미지급 진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손실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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