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F-페네트라진 등 신종제제 10종 '임시마약류' 추진
- 김정주
- 2018-03-07 06:2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파일첨부] 식약처, 해외 신규지정 물질...오는 13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물질은 아니지만 유사 마약 물질로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신종 유사 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포함) 중 오·남용 등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지정하는 제도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 중인 물질은 총 10개로, 흥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페네틸아민(phenethylamine) 계열이 주류를 이뤘다.
페네틸아민 계열 신종 물질은 3F-페네트라진과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등이다.
이와 함께 동물 마취약과 유사한 펜시클리딘 계열인 2-Fluorodeschloroketamine과 arylaminopiperidine 계열인 4-FIBF와 THF-F도 검토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구조·효과 분류와 약리효과, 부작용·유해사례, 국내외 규제현황 등에 대해 공개하고 오는 13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들 물질을 검토안대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6'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7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8"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9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10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