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상임위 통과법안 키포인트는
- 최은택
- 2018-02-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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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감염병예방관리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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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2개월여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의결한 건보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건강보험법개정안=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도입하고, 급여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감액처분은 1회 적발 시 20% 이내, 2회 적발 시 40% 이내에서 적용한다. 또 해당약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급여정지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는 해당약제의 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감액, 급여정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장관에게 새로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현행 '군' 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 별로 개편했다. 현 제1~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을 제1~4급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기예방접종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바꾸고, 현재 고시에 담겨있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근거로 신설하고,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자와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금(현 200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하면서 제재수준도 '급' 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벌칙은 구체적으로 제1~2급감염병 500만원 이하, 제3~4급 감염병 300만원 이하 등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식약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또 식약처장 등은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내용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벌금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대신 현행 말기환자 정의규정에서 질환 제한을 삭제해 말기환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호스피스대상환자' 개념도 신설했다. 해당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관련한 벌칙조항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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