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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근거 신설"...입법 추진

  • 최은택
  • 2018-02-21 18:26:31
  • 박인숙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복리증진 등 모색

공중보건의사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처우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처우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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