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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특별전형 부정입학 차단 법안 제출

  • 최은택
  • 2018-02-13 09:18:46
  • 지원자 서류 진위확인 정보조회 의무화

장애인특별전형 등 대학 부정입학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12일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를 모집할 때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 학생 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 등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돼 이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그동안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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