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보험약 1만322품목
- 이혜경
- 2018-02-07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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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기준 현황 공개...전년대비 417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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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417품목 증가해 1만322품목이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8년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올해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품목은 1만322품목으로, 지난해 4월 1만 품목을 넘긴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 건수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씩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급건수는 44만5000건이었다.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그쳤다.
대체조제 성분은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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