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신도시 4월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
- 강신국
- 2018-02-04 21:4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이어 의원 개설...90일 예고기간 이후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서충주신도시 일원 지역이 오는 4월 30일부터 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
충주시 보건소는 1월30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4월30일부터 서충주신도시 일원(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의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 해제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