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웃제' 폐지법 신속심사...조건부 약사면허법도
- 최은택
- 2018-02-0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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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117개 법률안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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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도 본격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총 1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우선 남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투아웃제'에서 '아웃'을 빼고 약가인하를 부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 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60%로 높이는 제재 강화법안이다.
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사무장과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 개정안은 3건이 함께 심사되는 데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폐지, 왕진(방문진료) 수가 가산근거 마련, 건보재정 구고지원 비율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 명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양승조), 체납자 체납내역 등 통보 및 분할납부 승인 신청안내 의무화(위성곤),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김광수), 지역가입자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기준 법률로 상향(박인숙), 옴부즈만 및 결손처분 요건 신설(권미혁)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도 함께 심사된다.
정부는 남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부활법은 수용하지만 최도자 의원 제재강화법안은 일부수용 입장을 내놨다. 윤종필 의원의 자진신고 감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법개정안=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 시책에 맞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 교부 근거 신설, 안전상비약 판매 종업원 교육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이 함께 논의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오제세 의원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가격표시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추가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두 법률안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심재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 법률 상향 규정(심재권),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박인숙),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감염병 추가(이찬열),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으로 상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중 이찬열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수용, 다른 3명의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연명의료결정법=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고,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4일 시행예정인 연명의료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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