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훈환자 청구지연…1~2월 조제 가지급제 운영
- 강신국
- 2018-01-31 16:3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급 상이자 청구 3월부터 재개...약사회, 보훈처 협의사항 공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업무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30일 1월부터 청구가 보류되고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와 관련한 일선 약국의 혼란을 고려해여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에 있었던 청구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시·도 지부에 안내했다.

또 심평원 청구 재개 이전까지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훈약제비 가지급 제도는 약국에서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를 사전 지급하게 된다.
추후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의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약사회와 협의중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각 보훈병원에서 인근 약국 등에 개별 연락해 사전 안내 및 양해를 부탁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해당 협의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중단…약국들 "이대로면 도산"
2018-01-27 06:14
-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정산 일시 중단
2017-12-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