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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트릴·대웅프리미돈·아디녹스 급여...2월1일부터

  • 최은택
  • 2018-01-31 06:14:52
  • 복지부, 약제기준고시 개정...솔리쿠아펜주도

항전간제 리보트릴정과 대웅프리미돈정이 급여 전환돼 투약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뇌졸중치료제인 아디녹스캡슐의 경우 신규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항전간제인 클로나제팜 경구제(리보트릴정 등)와 프리미돈 경구제(대웅프리미돈정), 아스피린25mg과 디피리다몰200mg 복합 경구제(아디녹스캡슐 등)가 신규 등재된다.

클로나제팜과 프리미돈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서는 클로나제팜의 경우 램수면행동장애에, 프리미돈은 '베타차단제(Propranolol, Arotinolol 경구제)에 부작용 또는 금기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의 본태성 진전'에도 각각 급여 인정된다.

또 뇌졸중치료제로 신규 등재 예정인 아디녹스캡슐 등은 허가범위 내에서 뇌의 일과성 허혈 또는 혈전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의 뇌졸중 재발 위험성 감소에 급여 적용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기저 인슐린과 GLP-1 수용체 효능제의 복합 주사제 '솔리쿠아펜주(10-40)', 솔리쿠아펜주(30-60)' 성분명이 추가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 급여를 받아온 염산아미트립티린(에트라빌정 등), 염산노트립티린(센시발정), 염산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정 등)의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 전반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염산아미트립티린(에트라빌정 등), 염산프로프라놀올(인데놀정 등)은 허가초과 급여요법에 편두통 예방이 추가된다.

쿠에티아핀 푸마레이트 경구제와 사이클로포스페이미드 제제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예방에 투약하는 경우에 각각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리툭시맙 주사제(맙테라주 등)도 허가범위 초과에서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대상은 중증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 중 일정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375mg/㎡/주씩 4주까지 또는 1000mg/회씩 2회까지다.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해 발간시클로비어 경구제(발싸이트정 등)는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질환 치료에, 휴먼 이무노글로불린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는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투여 시 각각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다클라타스비어 경구제(다클린자정)의 경우 유전자형 1b형 중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다클라타스비어와 아수나프레비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의 예로 새로 명시했다. 레디파스비어/소포스부비어 복합경구제(하보니정)와 소포스부비어 경구제(소발디정) 급여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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