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억이하 약국 등 225만곳 카드수수료 우대
- 강신국
- 2018-01-31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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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우대수수료 가맹점에 통보...가맹점 2만곳, 연매출 5억 넘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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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2만 곳이나 됐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267만곳)의 약 84.2%인 225만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약 204만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6.5% 수준이었다.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원~5억원 이하)은 약 21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7%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2017년 상반기, 199만곳)와 비교해 약 25만 2000곳의 가맹점이 추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게된 것.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3억원~5억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상당 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약 2만 1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에 따른 수수료율(약 2% 내외)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약 2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해당 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1월 31일 이전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며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과태료(5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카드거래가 제한되는 등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단말기 교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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