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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적발약제 약가인하율 산출기준 변경

  • 최은택
  • 2018-01-24 12:14:57
  • 복지부, 부당내역 없는 조사기관도 결쟁금액에 포함

정부가 리베이트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에 반영하도록 약가인하율 산출기준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1.23)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 시 해당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처방총액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을 위한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기관 중 리베이트가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은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이번 조치로 분모에 해당하는 결정금액 총액이 커지게 됐다. 그만큼 약가인하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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