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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진단 미이행 시 사업주에만 과태료 부과"

  • 최은택
  • 2018-01-23 09:51:10
  • 최도자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노동자 제재 삭제

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업주에게만 부과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노동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황주홍, 서영교, 정인화, 김승희, 김중로, 이용주, 전혜숙, 주승용, 이찬열, 권은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근로자 과태료 삭제법안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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