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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4천품목 내외 압축…19일 고시

  • 이혜경
  • 2018-01-12 06:14:53
  • 이번주 약평위 서면 심의 의결 후 다음주 건정심 예정

2월 1일 적용예정인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가 오는 19일로 잠정 연기됐다. 약가인하 대상 약제 또한 당초 공개된 7400여품목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고시가 19일로 연기됐다"고 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및 서면 의결이 예정일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10일까지 약평위 서면 의결을 받고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으로 복지부에 약평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고 받은 결과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서면 심의를 거쳐 19일 경 고시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청구금액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 대상을 분류했다.

당시 압축된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7400여개 품목이었다. 심평원은 전년보다 대상 품목이 1.5배 증가한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되면서 코드가 변경돼 품목이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규격 단위 정비로 포장단위가 세분화된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만큼 품목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그동안 공급내역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하던 기준이 청구내역으로 바뀐 것도 논란이 됐었다.

이에 제약업계에서 가중평균가 재검증을 요구했고, 심평원은 공급 및 청구자료를 추출해 실제 공급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7400여품목에서 절반정도로 압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2차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1월 초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가중평균가격 재검증 과정을 설명했다"며 "재검증된 가중평균가격에 대해서 제약협회 등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문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기준상한금액에서 최대 10% 이내에서 실시된다. 부가세 면제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을 2% 이내로, 이 때 상한금액 조정가격이 원단위 미만이면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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