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최대 3년으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8-01-11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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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과징금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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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기간 상한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해당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해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등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 분야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박주현, 심기준, 이동섭, 이용주, 전혜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하태경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정지에 앞서 약가인하를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투아웃제' 보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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