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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향정·다품목처방 포함

  • 이혜경
  • 2018-01-04 12:14:53
  •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공통 2항목 포함 8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종합병원과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31일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 등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8901;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공통항목인 척추수술, Cone Beam CT (치과분야)을 포함, 향정약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이상) 등 총 8항목이다.

향정약 장기처방의 경우 원외처방 31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다품목처방은 19세 이상은 12품목 이상 원외처방한 건과 18세 이상 9품목 이상 원외처방을 진행한 건이 대상이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3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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