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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항암제 추가 레블리미드 등 항암제 급여 확대

  • 이혜경
  • 2018-01-02 12:14:55
  • 심평원, 1월 1일 적용 요법 공개...젤보라프 1차 이상 투여인정

보험당국이 2군 항암제에 추가된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1월 1일자로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항암제 항목도 포함됐다.

2일 급여기준에 따르면 레블리미드는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요법 시 급여 인정된다.

신세포암 2차 표준치료제인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는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으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까지 단독요법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버뮤라페닙)는 투여단계가 '1차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벨케이드(보르테조밉) , 알케란(멜팔란), 니소론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이 급여로 인정된다.

또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투약기준은 지속투여의 반응평가 기준을 최소관해 이상에서 안정병변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벨케이드(보르테조밉)와 리포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이전 치료란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관해 이상, 단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시 안정병변 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병용요법 시행 첫 2∼3주기시 반응을 평가해 안정병변 이상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 효과가 지속여부를 최소 2개월 마다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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