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자영업자, 3년주기 간판사용 신고제 폐지
- 강신국
- 2017-12-28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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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관련법령 개정...연장신청 안하면 불법광고물로 돼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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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약국에서는 처음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돼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000건이 혜택을 보게 된다.
허가& 8231;신고대상인 가게 간판의 경우, 해당 업주가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광고물로 간주됐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데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가게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 8231;신고 이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표시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은 제외된다.
약국들도 자동신청 등 3년마다 간판 연장신청을 해오고 있었다.
이에 성남의 K약사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은 기존 간판이 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간판에만 적용돼 왔다"며 "연장신청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서류작성, 사진과 함께 다시 제출하면 자동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P약사는 "약국을 하다보면 챙겨야 할게 정말 많다"면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장신청이 없어진다고 하니 행정부담 하나는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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