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 만병통치약?"...관광버스 '떴다방' 대거 적발
- 김정주
- 2017-12-27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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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경찰 등과 합동단속...의약품·의료기기로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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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떴다방'을 차려놓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어르신 등을 데려다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홍보해 판매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속여 판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떴다방' 969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골라 실시됐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기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에 달하는 11만원에 팔아 총 5038만원 상당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의료용 진동기는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다.
이 같이 '떴다방'과 '체험방'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식약처는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건기식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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