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병의원 취업제한...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 최은택
- 2017-12-29 1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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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9일 본회의서 의결...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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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청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원이 성범죄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로 확정 판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부칙에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을 주관하고 업무수행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시범사업과 달라진 건 지원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단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일부 제한 근거는 뒀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질환특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범위는 재난적 의료비 중 일부금액인데,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액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가령 실손보험 보상금은 제외된다.
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재원은 구가 및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부당이득금, 건보공단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 가입자로 근무했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새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 시행일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동일하게 내년 7월1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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