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고막절개 등 급여확대 추진...내년 4월부터
- 최은택
- 2017-12-20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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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고시 행정예고...문재인케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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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보육기 등 36개 급여 제한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27일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횟수& 8231;개수& 8231;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이번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은 풀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23개 기준 항목은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 7항목,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이다.
복지부는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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