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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위반 효력정지기간 의료행위 과태료 타당"

  • 최은택
  • 2017-12-18 06:14:54
  • 국회법제실 입법지원위원, 의료법 개정 의견 제시

[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

의료인이 면허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를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조정찬 숭실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근거는 의료법 66조1항에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 진단서· 검안서ㆍ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관련된다. 자격정지 기한은 1년이내다.

또 의료법 66조4항은 의료인이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은 면허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각각 다른 항에서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자격정지와 효력정지의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에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달리 66조1항의 자격정지와 같은 조 4항의 효력정지의 효과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같은 법 65조1항2호에 서도 그 면허 취소사유를 같은 법 66조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6조4항에 따른 효력정지가 같은 법 65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은 면허취소 대상으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해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의료인 면허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면허 자격정지에 면허 효력정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건 관련 규정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춰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면서 그런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런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개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65조1항2호를 '66조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고, 취업상황 등의 신고 의무 및 보수교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한다.

조 교수는 면허 효력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지사유가 행정상 협조의무 위반이므로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논리는 같은 취지로 약사법에 도입된 약사와 한약사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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