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신청시 첨가제 가이드라인 개정·발간
- 김정주
- 2017-12-14 10:56: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CTD 제출용 표준용어 등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로 제출하는 경우 첨가제 항목 작성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첨가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양식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약품 중 첨가제 배합목적 별 정의와 표준용어 제시 ▲첨가제 기능에 대한 특성 기술방법 ▲첨가제 및 완제의약품 관리 ▲항산화제, 보존제 등 첨가제의 시험 등이다.
첨가제는 의약품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의 안정화와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가 첨가제 관련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 작성과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2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3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4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5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6[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 7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8"빠른 증상 개선 강점…'랩시도' CSU 치료 새 선택지"
- 9"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10'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