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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위한 의료진 교육 실시

  • 최은택
  • 2017-12-11 12:15:31
  • 복지부, 12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전국서 총 15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두 번째 주부터 내년 1월 세 번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 실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교육은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의료진이 실제 안내해야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명의료결정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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