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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스티렌 조정권고안 등 정보공개 '불수용'

  • 이혜경
  • 2017-12-11 06:14:55
  • 동아ST 제기 비공개 요구 행정소송 결과따라 판단키로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동아ST '스티렌'의 법원 조정권고문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문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의원협회가 제기한 스티렌 관련 정보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동아 ST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심판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스티렌 조정권고안과 약평위 문서 공개를 영업상 비밀로 판단하고 비공개 결정한다면 우리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만약 행심위가 공개 결정할 경우, 공개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상황에 맞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티렌 사건은 2011년으로 올라간다. 복지부는 당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동아ST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면서 2014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스티렌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했고 그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진행되던 2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119억원의 과징금과 스티렌 보험약가 10% 인하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조정권고안에 포함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를 위해 지난해 6월 약평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스티렌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약평위가 인정도 불인정도 아닌 불확실로 결론을 내고 동아ST의 추가환급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며 복지부에 재판부 조정권고안과 약평위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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