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 최은택
- 2017-12-01 18:53: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사법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기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면허별 중앙회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률안 8개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보건분야 법률안은 의료기사법개정안과 검역법개정안 2건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의료기사 등 면허별 중앙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검역법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감염병 명칭을 감염병법과 통일하는 내용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