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자리에 층약국 허용…약사, 보건소와 힘겨운 싸움
- 김지은
- 2017-11-25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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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원고적격 각하돼도 끝까지 간다"…보건소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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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소가 장기간 비워뒀던 병원 소유 점포에 층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일선 개국 약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기도 A약사는 최근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같은 건물 내 최근 개설된 한 약국의 개설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약국은 두달여 전 한 상가 4층에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상가에는 기존에 1층과 2층, 3층에 각각 약국이 운영 중이다.
해당 약국 자리가 같은층 병원장 소유란 점에서 다툼이 생겼다. 수년 전 같은층에 위치한 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없애고 병원을 축소하면서 그 자리를 4개 점포로 분할했고, 한동안 공실이었던 분할 점포 중 2곳에는 마취통증과와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왔다.
이후 1년여 공실로 남아있던 점포에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이 되면서 인근 약국과 지역 약사회는 의사 소유로 병원이었던 점포를 수년간 공실로 비워뒀다 약국 개설을 시도했단 점에서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약사회와 같은 건물 1층 약사 등은 보건소에 A약국의 개설 허가를 반려해야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 차원에서 보건소에 개설반려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결국 지난 10월 A약국 측에 손을 들어줬고, 해당 약국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 결정에 일각에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게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제기되지만, 인근 약사는 법적으로라도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의 뚜렷한 결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별로 다른 약국 개설 허가 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A약사는 "법률 자문에서 보건소가 약국 개설 허가를 낸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내면 각하되는 게 대부분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는 힘들 것이란 말은 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영향을 미칙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다퉈보고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지역 보건소 결정과 달리 의사가 병원 자리를 잘라 그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대해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결과에 대해 큰 기대는 없지만 약국 개설에 있어 공공성 보다는 업무 부담이나 책임을 더 생각하는 보건소 담당자들의 결정에도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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