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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법 등 15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7-11-24 09:47:56
  • 국회 보건복지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등 포함

선택진료비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명문화한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대안) 1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를 제도화하는 입법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들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역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장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이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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