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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기준 상향' 등 법률안 187건 신규 상정

  • 최은택
  • 2017-11-18 06:14:54
  • 국회 보건복지위, 20일 전체회의...안건 잠정 확정

심야공공약국을 도입하고 약국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87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재난적의료비 관련 법 3건, 국민건강보험법 14건, 약사법 8건, 응급의료법 3건, 의료해외진출법 2건, 의료법 8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첨담바이오의약품법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기동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방문진료 요양급여비용 가산근거 마련(기동민),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요건 변경 및 병역기피자 건보 배제(이태규), 입원진료 건보강화(채이배), 거짓.부당 청구 처벌규정 신설(김종회), 준비금 사용 시 계획수립 및 국회동의 의무화(김상훈), 국고지원 사후정산(기동민), 임의계속가입 연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약사법=김상희 의원 등이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김상희), 의약품 등 가격 미기재자에 대한 벌칙삭제(양승조), 공공심야약국 도입(정춘숙), 의약외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권미혁), 위해의약품 회수조치 명령위반 처벌(양승조), 동물용의약품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신설(인재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한도 상향(정춘숙)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의료법개정안=이주의 의원 등이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김명연, 인재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근거 마련(김명연), 의료인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이주영), 의료기관의 장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 부여(정춘숙),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권미혁), 환자가족 등 처방전 수령근거 마련(김상희) 등이 골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자동조정 개시 대상 의료사고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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