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전산청구·일련번호보고 등 11일 일시중단
- 김정주
- 2017-11-10 1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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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시스템 점검...청구·보고 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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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구·보고 업무를 비롯해 인력·장비 신고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포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시간 전산업무를 피하거나 업무 시간대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심사평가원은 전산 정보 시스템점검 기간을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로 계획하고 청구 또는 보고 접수하는 요양기관과 제약·도매 업체들이 연계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시스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일 사용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스템별 중단 시간대가 각각 다르다.
먼저 요양기관 전자 청구포털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11일 8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사용 불가하다. 주로 저녁시간 대 청구 업무를 하는 약국가나 일부 개원가의 숙지가 요구된다.
사전점검 서비스의 경우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새벽 3시까지 중단된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서비스는 11월 낮 1시부터 밤 21일까지 중단된다. 제약·도매 업소들의 업무시간대와 겹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즉시보고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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