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최종 연수교육
- 강신국
- 2017-11-09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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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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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12월7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최종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 8231;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8시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 중 1회 참석으로 2017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약사윤리'를 비롯해 제약기업 특허전략, 바이오산업 연구동향 및 전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 가운데 3차교육을 진행했고 이번 제4차 교육이 올해 마지막이다. 교육문의: 약사회 교육학술팀 (02)3415-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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