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삼약침 등 한약·한약제제 유효성 검증하라"
- 이정환
- 2017-11-08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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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회장 "고가비용 암 환자 전가하고도 약효없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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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식약처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움직여야한다는 입장이다.
8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삼약침 등 한약 안전성 강화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추 회장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중심으로 산삼약침 등 한약 성분표시·분석 의무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정맥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 관리감독·행정처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임상을 통해 검증된 의과용 의약품이나 주사제와는 달리 산삼약침 등 일반한약은 복지부나 식약처 검증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아래 처방되고 있다는 게 추 회장 시각이다.
특히 산삼약침이 실제로는 대량 제조되고 있는데도 '조제 한약'으로 표기해 성분조차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산삼주사는 경혈 투입되는 일반적 약침과 달리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되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며 고가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환자는 끝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된다는 것.
추무진 회장은 "산삼약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암 환자 등에 시술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성분도 알 수 없다"며 "정맥주사로 시술돼 한방의료가 아닌 불법의료 소지도 크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어져 조제약인지 모호하다. 국민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약제제 안유 입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중이지만 한약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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