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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줄어드는데 월세 40% 인상…약국 "미칠지경"

  • 강신국
  • 2017-11-08 06:14:59
  • 상가임대차 적용도 못받아...건물주 내용증명 받고 당혹

약국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턱없이 높은 임차료 인상을 요구해 약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11일 서울지역의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3년만에 갱신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350만원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계약당시 조제료는 2000만원대에서 지금은 1500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임대료 인상 요구는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해당약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도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의 차임증액 청구 9% 제한은 서울시 4억, 과밀억제권 3억,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1억 8000만원 이내의 환산보증금이 적용돼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국도 태반이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다.

H약사는 "임대료 조정에 실패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 다른 약사를 물색해 놓고 높은 임차료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지만 지금 같은 약국경영 환경에서는 10% 인상도 힘들다"며 "건물주와 소송을 하게 되면 얼굴을 붉혀야 하는데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서게 될 경우 인상요율에 상관없이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약국은 다른 상가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닥시세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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