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좋아지는데...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 1만221개
- 이혜경
- 2017-11-07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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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 10월 집계 현황 공개...9월대비 56품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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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2만여개 급여의약품 중 절반을 훌쩍 넘긴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 6월까지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머물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DUR시스템을 활용,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약계 합의와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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