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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노인정액제 개편안 반영 법령개정 속도전

  • 최은택
  • 2017-11-04 06:14:52
  • 내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의원급 분업예외 구분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반영한 법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의원급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원을 넘고 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2만5000원 초과는 현재처럼 30%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한의원 역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

정액구간은 투약처방 유무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다. 또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다.

20% 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역시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약국은 의약분업 적용여부 구분없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1만원 이하 1000원, 1만원 초과~1만2천원 이하 20%로 개편된다. 또 1만2000원 초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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