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 MB마다 100원' 정보공개 수수료 폐지 추진
- 최은택
- 2017-10-30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12월11일까지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재는 전자파일를 복제한 정보공개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1MB 이내는 무료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마다 100원을 받는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해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