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CT·MRI 판독료 8000만원 부당청구
- 이혜경
- 2017-10-23 09:3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미판독 영상자료까지 9천건 지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판독하지 않은 CT, MRI 9000여건에 대한 진료비로 8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동안 중앙의료원은 CT, MRI 미판독건 9235건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총 진료비는 8311만6,000원이었고, 이중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52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4791만원이었다. 3년동안 중앙의료원의 CT,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률은 각각 평균 83.5%, 96.1%였는데 여기에 미판독 된 자료도 함께 진료비가 일괄하여 부과된 것이다.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판독료(3520만원)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4791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개인별 정확한 환급 및 건강보험공단 회수 금액 산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모든 영상의학검사 및 시술은 24시간 이내인데 NMC는 작년에 준수율이 45% 수준으로 저조했다. 국
김명연 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아니고 국립 의료기관에서 환자 영상 판독료를 부당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례적 판독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판독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영상판독기한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 10다산제약, 한·중 생산거점 앞세워 글로벌 CDMO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