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 236건 자동개시…110건 조정
- 이혜경
- 2017-10-22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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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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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된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 됐으며, 이 중 110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망 231건, 의식불명 4건 등의 의료분쟁이 자동개시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이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로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과 5월 자동개시된 사례를 보면 각각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침대로 눕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눈 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후 수면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은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종합병원 사례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모두 동의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됐고, 동네의원 사례는 사망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처방한 약 중 고칼륨혈증과 관련된 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고칼륨혈증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부조정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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