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의료재활시설, 공공재활기관으로 활성화"
- 이혜경
- 2017-10-12 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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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으로 역할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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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의료재활시설들이 향후 장애인건강법 내 공공재활 수행기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있어서 이들에게 충분한 역할들을 부여해주고 공공재활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동안의 경험들을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양 의원은 "현재 세종, 울산, 전북은 권역별재활병원이 없어서 각각 대전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해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병원급 의료재활시설 중 역량이 되는 곳을 권역재활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의료재활시설 공공재활 수행 기관 역할 방안으로는 의원급의 경우 컨소시움 운영 시 지역 내 참여시키고, 병원급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이름 지정으로 공공재활사업지 지원을 통한 공공재활의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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