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신문 "경상대병원 약국, 사회정의 해쳐"
- 정혜진
- 2017-10-10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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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사설 통해 약국 개설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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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는 10일 자 사설 '창원시 결정 임박한 경상대병원 약국'을 통해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은 당초 창원시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을 행정심판위원들이 다르게 판단해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그간 해온 작업을 간추리며 행정심판 결과, 병원의 부지 분할,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 기부체납, 남천프라자가 병원 귀속 부지였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민일보 역시 '양쪽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약국이 개설될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편법행위가 정당화된다면 현행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상대병원 뒤편 상가에 법을 준수하고 개설한 두 명의 약사가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의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법에 금지된 일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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