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수가 시범사업, 국립재활원·린병원 등 7곳 선정
- 이혜경
- 2017-09-29 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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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부터 1년간 운영...명지춘혜 12곳 11월중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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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린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내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서울 국립재활원, 경기 린병원과 휴앤유병원, 부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명지춘혜병원, 청담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로체스터병원, 브래덤병원,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큰솔병원, 남산병원, 청주푸른병원, 다우리병원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만4370원, (5인이상팀) 5만5460원 등의 수가가 책정됐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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