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대불 미상환 강제징수…제대혈 부정사용 처벌
- 김정주
- 2017-09-29 09:29: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본회의 통과...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매년 실태점검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될 전망이다.
또한 장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매년 점검받아야 하며, 부적격 제대혈을 사용한 자는 벌칙이 부여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관련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발효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시설을 보건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며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경우 상환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그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관련된 인용법률명이 정비됐다.
◆장기등 이식에관한법률 = 매년 9월 중 두번째 1주 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폐지, 추모·예우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관한법률 =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공급할 수 있는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의무화되는 한편 벌금형 또한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