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표시 의무위반 시정명령 도입법안 확정
- 최은택
- 2017-09-28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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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의결...약사 자격관리 강화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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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개정조문에 따라 즉시,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등으로 시행시기는 각기 다르다.
개정약사법은 임상시험과 분리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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