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장비·의약품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추진
- 최은택
- 2017-09-14 17:3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장비나 응급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