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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심위, 자문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전환

  • 최은택
  • 2017-09-13 14:00:10
  • 복지부 관련 예규 개정...요양기관 추천위원수 증원

앞으로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를 13일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사항을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기 위해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성격은 그대로 자문역이지만 내용상 그렇게 한다는 의미다.

또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바꾸고, 위원회 소집 및 운영절차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했다. 간사는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상향해 조정했다.

또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집 때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대상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심위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자문기구로 공식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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