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한의사 X-ray허용법 반대…투쟁 재점화"
- 이정환
- 2017-09-08 15:07: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발의법, 의사 면허권 도전행위 수용불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협 추무진 회장이 국회 입법발의된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재돌입한다.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면허범위 침해라는 견해다.
8일 추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월 단식으로 시작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 X-ray 허용법을 대표발의한데 분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협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지속 지적해왔는데 20대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 통지한데 대해서도 항의 방문과 함께 법적 투쟁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다.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오는 16일 대의원임시총회에서 한의사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X-ray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르다. X-ray가 필요할지 아닐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X-ray검사를 하면 판독하고, 진단 내려진다. 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의료기기를 진료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 부터 의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법 비난한 의협, 입법 방해"
2017-09-07 14:37
-
의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법 즉각 철회"
2017-09-06 21:06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 입법 추진
2017-09-06 18: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