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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양약사?"...약사 항의에 보험사 직업명 수정 해프닝

  • 강혜경
  • 2025-01-03 16:55:34
  • "약사법, 표준직업분류에도 약사-한약사 구분"
  • 약사회, 보험사에 항의공문 발송…시정 조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험증권에 약사가 '양약사'로 표기돼 보험사가 수정에 나서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근 보험증권을 확인하던 A약사는 보험계약 개요에 적힌 직업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약사가 아닌 양약사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직업군에 '양약사'라고 명시돼 있는 보험증권.
양약사라는 표현은 약사법은 물론 표준직업분류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다.

A약사는 "보험증권을 확인할 일이 있어 찾아보던 중 양약사라는 단어를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면서 "약사법과 표준직업분류에서 조차 약사, 한약사로 구분이 되는데 양약사라는 직업 분류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의사를 양의사로 표현하지 않듯 약사 역시 양약사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이같은 잘못된 표기가 자칫 한약사 등과 대치될 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약사는 해당 보험사 이외 전 보험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관련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약사회 역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2014년부터 대분류 변경을 통해 모든 서식에 '약사'로 통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2014년 이전 체결 계약 건에 대해서도 수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A약사는 늦게나마 시정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정식 용어도 아닌 양약사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공식 문서에 채택되는 것은 2014년 이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직업 분류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약사의 증서상 여전히 양약사로 표기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약사는 "다른 약사님들도 보험증서를 확인해 약사가 양약사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고, "약사 직능에 관련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사례는 계속 발굴 및 재정립해 제도에 명료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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