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경상대병원, 약국으로 사적이익 추구하나"
- 강신국
- 2017-09-02 0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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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행정심판 관련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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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 시설에 약국개설을 허용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관이 이윤추구를 위해 편법을 동원,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있어 왔다"며 "이번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개설시도와 이를 용인해 준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약사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갖은 편법을 동원해 약국 입찰공고, 재임대를 시도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병원부지 내에 위치한 불법 약국 개설시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행 약사법 제20조제5항에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국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의약분업의 근원적 목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단지 환자불편 완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렇듯 명명백백한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현행 약사법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국공립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약국과 병원이 어느 한 쪽에 종속되는 형태의 불법약국 개설사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고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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